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동형 비례대표제 (문단 편집) === [[뉴질랜드]]에서의 MMP ===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운용 중인 국가로 독일과 더불어 뉴질랜드를 빼놓을 수 없다. 뉴질랜드는 당초 소선거구제를 운용하고 있었으나, 1993년 실시된 선거제개혁을 위한 국민투표 결과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고, 1996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른 총선이 최초로 시행되었다. 뉴질랜드는 구(舊) 독일식([[제18대 독일 연방하원 선거|2013년 선거]]를 앞두고 바뀌기 이전의 방식)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. 즉, 보정의석 없이 초과의석을 그대로 인정한다. 법정의석정수는 지역구(소선거구제)의석 72석과 정당명부(비례대표)의석 48석을 합하여 총 120석이며, 정당명부는 독일처럼 권역단위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처럼 전국단위로 작성된다. [[봉쇄조항]]은 지역구에서 1석 이상 당선 또는 정당득표율 5% 이상이다. 2011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으나 투표자 57.8%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에 찬성하여 무산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